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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날아온 총탄 맞은 캐디..."국가 배상책임"

2021.12.07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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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은 골프장 캐디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총탄에 맞은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전남 담양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가, 약 1.4km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진단을 받은 A 씨는 국가를 상대로 2억7천9백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군부대 과실로 이번 사고가 발생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 씨에게 100일간의 휴업 손해액과 위자료 등 3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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