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에 상한선을 두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두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 공동 사업에서 민간이 지나친 이익을 얻거나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등의 과도한 특혜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법'도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토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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