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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에 패소...'임원 승인 취소' 정당

2021.12.09 오후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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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직 승인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기 만료 후에도 5년 동안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이 있고, 이사 승인 취소 전 이사직에서 사임했더라도 규정상 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유가 존재해 교육부의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교육부가 허위 학력 등의 문제로 면직을 요구하자 총장직을 내려놨지만, 임원 승인 취소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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