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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 국회 통과...내년부터 희생자 보상금 지급

2021.12.09 오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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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희생자 보상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인당 총 9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인원은 모두 만101명으로, 전체 보상 규모는 9천90억 원입니다.

1인당 배상액은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배상 판결액인 1억 3천2백만 원보다 작지만, 전체 배·보상 금액으론 역대 단일 과거사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선 희생자 중 비슷한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받았거나, 유족이 없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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