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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마을 이장 살해...징역 13년 확정

2021.12.09 오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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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마을 이장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3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논산의 한 마을에서 논일을 하러 가던 마을 이장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A 씨는 평소 숨진 이장이 자신의 몸을 지배하고 정신을 조종한다는 등 망상을 해왔고 환청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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