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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마치고도 수용된 발달장애인...법원, 감호 종료 심사 권고

2021.12.16 오후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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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징역형 형기를 마치고도 치료감호 종료 심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수용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발달장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에 후속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발달장애인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행위 중지 임시조치 신청 사건에서 주치의가 A 씨를 직접 면담해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치료감호심사위원회가 감호 종료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습니다.

A 씨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치료감호 종료 심사에서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배제해선 안 된다는 재판부 권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법무부는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작년 4월 준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자폐성 장애인 A 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받았는데, 2년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습니다.

앞서 A 씨와 가족은 두 차례 치료감호 종료 심사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고, 차별행위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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