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비방이나 낙선 목적이면 무조건 위법이고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선거대책위 총괄상황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14분 통화 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유포 행위가 재발할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맥락과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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