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던 여성이 갑자기 열린 바닥에 빨려 들어가면서 발이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업체는 바닥에 설치된 분리 봉을 세게 치고 지나간 게 잘못이라고 승객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파주시 경의 중앙선 금촌역.
지난 21일 오후 5시쯤 62살 김찬영 씨가 양발이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한 곳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던 피해자는 바닥 덮개가 갑자기 열린 탓에 장치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앞서 간 남편이 에스컬레이터 오르기 직전 바닥과 연결된 중앙분리봉을 치고 지나갔는데, 바닥 뚜껑이 열리면서 김 씨 발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계단들 사이에 빠진 겁니다.
김 씨는 큰 수술을 받았지만, 앞으로 네다섯 차례가량 더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뒤에도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찬영 / 에스컬레이터 사고 피해자 : 계속 이렇게 빠져서. 뒷걸음질도 못 하고 그냥 빠져버렸어요. 절단할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의사가. 제발 절단은 안 하게 해달라고….]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를 맡은 업체는 설비에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바닥을 고정하는 나사를 제대로 조인 상태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중앙분리 봉이 무거운데 나사는 약하다며 사고 원인을 설계 결함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업체 직원 : 저기 아래 건 (바닥 판이) 작잖아요. 근데 거기 나사 요만한 거 하나 걸리는데, 힘을 받을까요. 사람 (견딜)만큼 힘을?]
오히려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 부부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업체 이사 : 전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앞에서 분리봉을 치고 간)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셨어요.]
승강기법 관련 고시를 보면 중앙분리 봉이나 연결된 바닥 판은 1m에 100㎏ 넘는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승강기안전공단과 경찰은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었던 게 확인되면 업체 관계자 등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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