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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법상 성년 나이 18세로 낮춰...결혼·신용카드 발급 가능

2022.01.02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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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46년 만에 민법상 성인이 되는 나이를 18살로 낮춰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공영 방송인 NHK는 성인의 기준 나이를 기존의 20살에서 18살로 낮춘 새 민법이 경과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또 개정된 민법에 따라 결혼 가능 나이가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되고, 이때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음주와 흡연, 경마, 경륜 등에 대한 금지 나이는 지금처럼 20살 미만으로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성인 연령이 18살로 낮아지는 것은 메이지 시대인 1876년 이후 146년 만입니다.

YTN 강성웅 (swk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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