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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제동 건 법원...시설 전체로 번지나

2022.01.05 오후 03:35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만 방역패스 적용 중단
시민 천여 명, 방역 패스 취소소송…다른 시설 여파 주목
오는 7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
학습권 고려한 법원 결정…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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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 결정으로 정부의 방역 패스 제도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이 우선 중단된 곳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한정돼 있긴 하지만 파장이 시설 전체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 결정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시설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입니다.

사교육 단체 등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곳만을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데, 파장이 시설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현직 의사와 간호사 등 시민 천여 명은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 패스 제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참가자들은 마찬가지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도 적용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첫 심문이 예정돼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실내체육시설과 식당, 카페, 학원, 마트 등 17개.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시설 전체에 대한 제도 적용이 당분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은 학습권과 교육시설의 특수성이 고려됐다는 점에서 두 사안은 엄밀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문을 보면 방역패스 자체에 대한 재판부의 회의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백신 효과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국민은 자의에 따라 치료나 예방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발적인 접종 유도가 중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적용 가능한 '기본권'이 강조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서 예단할 수 없지만, 이번 법원의 첫 제동이 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 정지와 본안 소송, 헌법재판소 판단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또 연일 집회를 벌이며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져, 정부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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