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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상습 도박한 20대 벌금 8백만 원

2022.01.11 오후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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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억대 상습 도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에 대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1억 원이 넘는 돈으로 백 회 넘게 사설 도박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수사 전 스스로 도박을 중단한 점 등으로 고려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153회에 걸쳐 1억 천여만 원의 불법 사설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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