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故 성완종 회장이 운영하던 경남기업에 특혜성 자금지원을 하도록 금융기관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금감원 금융기업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13년 4월 경남기업에 3백억 원을 대출해주도록 농협 등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가 일반적인 직무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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