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前 금감원 부원장보 유죄 확정

2022.01.13 오전 11:06
AD
2013년 故 성완종 회장이 운영하던 경남기업에 특혜성 자금지원을 하도록 금융기관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금감원 금융기업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13년 4월 경남기업에 3백억 원을 대출해주도록 농협 등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가 일반적인 직무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91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26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