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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안 알려주고 성희롱 징계...법원 "방어권 침해"

2022.01.14 오전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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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성희롱 등 비위 의혹을 받는 공무원을 징계하는 건 방어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찰 공무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찰 당국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특정해주지 않아 A 씨는 증인 신문을 신청할 기회를 뺏기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 판단을 들며 미성년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조차도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검찰청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감찰에서 성희롱 등 품위유지 위반을 비롯해 비위 사실 33개가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후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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