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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는 모르는 '7시간 통화' 대부분 보도 가능

2022.01.15 오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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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 대부분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 취지에 따르면 김 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통화 내용까지 보도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후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MBC 방송을 앞두고 논란으로 떠오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백은종 / '서울의 소리' 대표 (CBS 한판승부) : 53차례 직접 통화가 있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

정작 통화를 한 김 씨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김 씨 측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도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우선 일부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9가지 정도로 추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씨 법률대리인 : 사생활 영역인 부분까지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은 국민적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원이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건 김 씨 관련 수사나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도 MBC 측에서 보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 여기까지 보면 보도가 제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 취지나 '7시간'이라는 긴 통화 분량을 고려하면 보도 범위는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은 김 씨가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대부분 기각하며, 김 씨는 공적인 인물이고, 김 씨의 정치적 견해 역시 공적 관심 사안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MBC는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법원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7시간 통화 녹취 가운데 김건희 씨가 모르는 내용까지 대부분을 보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공개되는 녹취 내용과, 그 수위에 따라 얼마든지 법적 다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윤미 / 변호사 : 국민의힘 측에서는 방송되기 전부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명예훼손 등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MBC에서 7시간 통화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것만 추려 보도하더라도 김건희 씨랑 통화한 '서울의 소리' 측은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한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도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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