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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임신 알고도 담뱃불로 지진 20대...집행유예

2022.01.16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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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것은 물론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때린 23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죄책이 무겁지만,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여자 청소년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또 이 청소년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배를 발로 차고, 불씨가 남은 담뱃재를 입에 털어 넣는 등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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