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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안익태 친일 의혹 제기' 김원웅 불기소 정당 결론

2022.01.18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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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의 친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검찰이 거듭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데이비드 안 씨가 김원웅 회장에 대해 제기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앞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안 선생이 일본이 중국에 세운 만주국 건국 10주년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안 선생이 음악으로 친일·친나치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김 회장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이의 신청을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도 불기소 처분하자 유족들은 다시 들여봐 달라면서 항고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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