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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 前 군 정보사 간부들 무죄

2022.01.18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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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부사관 A 씨와 장교 B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형태를 보이긴 하지만, 사건의 쟁점인 위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객관적 증거인 휴대전화 메시지나 녹음 등을 볼 때 위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반면, 합의 후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오히려 부합한 측면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증거 입증이 어려워 무죄로 판단할 뿐 피고인들이 잘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A 씨 등은 국군 정보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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