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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노후기계교체·공정개선에 비용 절반 지원

2022.01.19 오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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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소사업장이 낡은 기계를 바꾸거나 위험한 제조공정을 개선하려 할 때 비용의 절반까지 대주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이 내일(20일)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이동식크레인이나 30년 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을 교체하려는 경우나 위험한 제조공정을 개선하려는 경우 각각 7천만 원과 1억 원 한도에서 총비용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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