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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천500원...부부가구는 49만2천원

2022.01.19 오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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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7천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천50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 원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전년보다 7천500원 많은 30만7천500원으로 정한 고시를 확정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595만 명은 오는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최대 연금액은 49만2천 원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으며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까지가 지급 대상자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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