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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 잔다고 내팽개쳐"...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실형

2022.01.20 오후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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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1살에서 3살짜리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은 당시 만 1살에서 3살로,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두 달 동안 낮잠 시간에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이불 위에 내팽개치는 등 아동 6명을 14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도 비슷한 시기 피해 아동들을 7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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