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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2.01.21 오후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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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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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받았지만, 유죄 판결은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출신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교육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이들이 서로 공범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아버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점과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는데, 1심 법원은 미리 외운 답으로 시험을 친 정황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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