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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난민 준하는 정착 지원...관련법 개정

2022.01.25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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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개정법 조항엔 특별기여자에게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 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기 생활 정착과 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기여자들은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초·중등교육을 비롯해 사회 적응 교육,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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