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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선고

2022.01.25 오후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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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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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 장모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최 씨 측은 동업자와의 공모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최 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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