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부터(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여기엔 공공시설은 물론, 일반 식당과 카페 등에서 벌어지는 '중대시민재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식중독과 같은 '재해'를 일으킨 음식에 대해선 인원이나 면적 기준이 없어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에 있는 김밥집 두 곳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당시 3백여 명의 환자가 나왔고 20대 여성 한 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김밥집 책임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 관리를 소홀히 한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여기에 제조물에 대한 조항과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사업자가 각각 별도 지침을 적용받습니다.
식품과 약품은 물론 전자제품도 적용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물 생산 과정과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나오거나 10명 이상의 부상 또는 환자가 나올 경우 사업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물로 분류된 음식물에 대해선 사업장 인원, 그리고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식당·카페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공중이용시설, 시설물 쪽에 대해선 면적 기준이 있고요. 원료 제조물에 대해선 (2024년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정작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관련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식당 업주 : (중대재해처벌법, 식당도 적용되는 거 아셨나요?) 처음입니다. 들어보지 못했어요.]
또 식당은 물론, 키즈 카페나 운동 시설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시설물을 관리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별도로 책임져야 합니다.
보상 문제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이렇다 할 기준이 없어 준비도 막막합니다.
[식당 업주 : 보험 쪽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고는 있어요. 갑작스럽게 시작이 되니까 애매하고, 대처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해요.]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 적용 범위를 한정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봉주 / 변호사 : 이행 의무라는 게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어디까지 배치해야 하는지, 예산을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대기업과 마찬가지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중대시민재해 관련법,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남용돼 애먼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섬세한 정책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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