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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관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2022.01.27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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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미필적 고의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미국에 있는 김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해달라는 국정원 요청을 받고 정보원에게 대북공작비 5억여 원과 4만7천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의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 직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고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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