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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설 앞두고 '보이스 피싱·가상자산 투자 사기' 주의보

2022.01.27 오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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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 피싱과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꿔준다는 '미끼 문자'를 보내거나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범죄 혐의에 연루돼 있다고 속여 돈을 빼앗는 게 보이스 피싱의 가장 흔한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 범죄 수법 모두 마지막엔 직원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라고 하거나 계좌 이체를 요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정부와 금융기관에선 전화로 현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고 대출이 필요하면 업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체 발행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된다거나 코인 시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등의 가상자산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한다면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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