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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합헌"

2022.01.27 오후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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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투자기업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우리 정부의 조치가 경제 제재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는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고, 절차도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과 투자자산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의 지원에도 기업인들이 입은 피해가 작진 않지만, 그렇다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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