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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실형 확정...조민 '의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

2022.01.27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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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도 모두 유죄가 확정되면서 딸 조민 씨의 거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결을 기다린다는 학교 측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인데, 만약 입학이 취소된다면 이후 국시를 통과한 점 등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는 복지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YTN 더뉴스) : 다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초유의 상황이거든요. 이미 조민 씨는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시라는 걸 쳐서 GP라고 하죠. 지금 의사 신분이 되어 있는데 이 의전원이 취소됨으로써 바로 곧 그 국가고시에 의사자격증이 바로 취소될 것인지는 그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의전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국시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자격을 유지시킨다면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관련된 여러 가지의 갑론을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명하게 보건복지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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