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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당·카페 등 11종 시설 방역패스 효력 유지"

2022.01.28 오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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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당·카페 등 11종 시설 방역패스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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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취업준비생과 주부 등 17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판단 대상은 정부가 방역패스를 해제한 대형 마트와 백화점, 학원과 독서실 등 6종 이외의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11종 시설입니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 중증 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높고,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등 역시 감염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인 측은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는 앞서 지난 4일엔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는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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