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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대 허락받고 집 들어간 남성, 주거침입 무죄

2022.02.01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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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대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간 남성에게 내려진 주거침입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거주지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며, A 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불륜 상대 B 씨의 남편이 없는 사이 B 씨 부부의 집에 들어가고 불륜이 들키자 남편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B 씨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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