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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한강라이프 공제계약 해지...등록 취소되면 납입금 50% 보상

2022.02.07 오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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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1천400억 원 규모의 선불식 상조회사 한강라이프가 경영 악화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제계약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낸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상조업체가 체결하는 피해보상보험계약으로, 이 계약이 해지되면 시·도지사는 해당 상조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7일) 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와 말소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소비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의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강라이프가 상조 상품과 함께 판매한 크루즈 상품 등에 납입한 금액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한강라이프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받은 피해보상 증서 등을 참조해 피해보상 기간인 3년 안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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