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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유세차량' 중독 사고...위험한 개조 이뤄졌나?

2022.02.16 오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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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권용주 /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유세차에는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가 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용주]
안녕하세요.

[앵커]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선거 유세차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사고가 난 건데요. 이 유세버스가 일반 대형버스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권용주]
기본적으로 버스의 구조는 동일하고요. 방금 전에 보도에 나온 것처럼 바깥에 랩핑으로 밀폐가 돼 있으니까 아마 환기는 더 안 되는 버스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 화물적재함에 발전기를 실어놓고 가동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LED 전광판을 위해서 발전기를 동원했군요.

[권용주]
그렇죠. 쉽게 보면 TV 모니터 큰 걸 밖에 달고 그 TV 모니터의 가동을 시켜야 되니까 전원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 전원을 만들기 위해서 발전기를 화물적재함에 놓았는데.

[앵커]
적재함이라고 하는 게.

[권용주]
차 밑에를 보시면 됩니다. 고속버스 보면 밑에 짐 싣는 칸을 보시면 돼요. 거기에 넣고 가동을 시켰고 거기에서 뭔가 배기가스가 차 내로 유입된 게 아닌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거죠.

[앵커]
여기서 일산화탄소가 나오면 버스 내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권용주]
기본적으로는 밀폐가 돼 있죠. 그런데 바깥에 전기를 써야 되는 모니터를 달았잖아요. 그럼 전기는 어디선가 연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적재함을 열었더니 저렇게 발전기가 보이고요.

[권용주]
그렇죠. 저기서 만든 전기가 모니터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럼 안에는 밀폐가 돼 있으니까 어딘가를 펀칭을 했을 겁니다. 구멍을 내고 그쪽으로 전선을 연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틈 사이로 일산화탄소가 유입됐다고 보는 거죠.

[앵커]
저렇게 발전기를 사용하고 발전기를 돌리면서 일산화탄소가 나온 거군요.

[권용주]
그렇죠.

[앵커]
이게 내부로 흘러들어갔고.

[권용주]
그렇죠. 발전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동차 엔진하고 똑같은 겁니다. 휘발유를 태워서 전력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차도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저거라고 안 나오겠습니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면 보통 사람의 혈액에 헤모글로빈하고 섞여서 조금씩 내부 질식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발전기를 보면 주의사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반드시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마라.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실내에서 사용될 때는 반드시 경보기를 설치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보기까지 설치하고 했을 때는 환풍구를 설치하라고 돼 있고요. 가급적 닫힌 공간에서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보통 제품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실내 사용 금지, 경보기 설치, 환풍기 설치까지 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가 필요한데요. 앞서 저희 기자가 합동감식 작업이 오후 2시쯤 마무리됐다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YTN이 취재한 결과 해당 유세 차량의 LED 전광판과 발전기가 불법개조장치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유세를 위해서 LED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이게 지금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안 후보 유세용 버스의 차량 번호를 경찰로부터 받아 조회한 결과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LED 전광판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 등화 장치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를 차량에 설치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전기의 경우, 단순히 차량에 적재하거나 설치하는 건 구조 변경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 후보 유세 차량처럼 LED 전광판을 켜기 위해 발전기를 차량 적재함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발전기의 배기와 흡기를 위한 구조가 안전한지 등도 점검 대상이 됩니다.

만약 해당 차량 개조 당시, 구조 변경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차량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자와 함께, 불법 개조인 걸 알고도 운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안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들 측에서도 유세 버스 구조 변경을 신청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15일) 오후 5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의 유세 버스에서 50대 운전기사와 60대 당원 등 두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LED 전광판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돼 피해자들이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국토교통부가 차량 번호를 조회했더니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겁니다. 교수님, 차량 구조변경을 하면 반드시 이 구조가 안전을 해치지 않는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권용주]
원래의 절차는 이렇게 구조변경을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구조변경을 하고 제대로 됐는지 검사를 받고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구조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구조변경을 한 걸로 국토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교수님께서 발전기를 싣는 것에 대한 주의사항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구조변경 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은 경보기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권용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자동차도 엔진을 돌리면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그 배기가스를 실내로 갖다놓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배기가스를 어딘가 밖으로 뺄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게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흡배기 장치라든가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고. 발전기는 사실 이런 차량의 버스 안에만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캠핑 같은 것 할 때도 보통 난로 피워놓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중독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랑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반적으로 캠핑차 역시 개조하면 반드시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유세차 역시 개조를 했다면 구조변경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구조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금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권용주]
그런데 이런 구조변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유세로 많이 쓰고 있는 1톤 소형트럭의 바깥쪽 있죠? 화물적재함, 그런 곳도 사실은 원래는 구조변경 신고를 하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법상 후보자가 올라가는 단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거법에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에는 문제가 돼요. 그런데 유세기간이 짧고 선거법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 그냥 지금 1톤 트럭도 야외에 큰 모니터 달고 그 무게가 무거워서 적재용량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쓰니까 아마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유세차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다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를 개조한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개조회사부터 찾아가야겠네요.

[권용주]
그렇죠. 누군가가 개조를 하는 곳은 전국에 많이 있으니까 그 업체가 구조변경을 하고 이 차를 대여해 줬거나 판매는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대여를 해 준 것 같은데 대여했을 때 그 개조업체가 구조변경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처벌 대상이 되겠죠.

[앵커]
그런데 이게 환기를 만약에 충분히 했다면 개조업체에서는 사실은 주의를 해 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고 들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랬다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요?

[권용주]
그러니까 개조업체 같은 경우는 화물적재함에서 탑승석하고, 즉 실내하고 연결되는 곳에다가 아마 펀칭을 해서 뭔가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그 틈으로 배기가스가 샐 수가 있다라는 걸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에게 가급적이면 문을 열어놔라라고 주의를 줬다고 하고요.

[앵커]
안전수칙을 전달했다는 거죠?

[권용주]
그렇죠. 가급적 차 문을 열어놓고 가동시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우니까 차문을 닫고 있어서 조금조금씩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더 나와야지 확실하게 사고원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선거를 위한 유세차량 개조 운행할 때 뭘 좀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권용주]
사실은 유세를 하기 위한 용도지만 그 유세하는 주체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탑승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보면 화물적재함 1톤 트럭 뒤에 서서 유세를 하는데 차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동하는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원래 화물적재함에는 사람이 탑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택배 같은 차들 물건 올리고 내리고 할 때 탑승을 하잖아요. 그건 멈춰 서 있을 때의 경우고요. 화물적재함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트럭 유세차에 선거유세원들이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권용주]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 유세를 하는 건 좋은데 이동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사람이 탑승을 하고 이동을 한다 그러면 가급적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일이죠.

[앵커]
지금 있었던 사고 차량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 같은 차량을 개조한 거고 방금 말씀하신 차량은 트럭같이 많이 쓰고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건데 앞서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선거법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접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했으니까요.

[권용주]
그러니까 이런 버스 같은 경우는 올해가 처음이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건데 1톤트럭의 유세차는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올라가서 연설하는 단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선거법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자동차관리법으로 보면 화물차에는 사람이 탑승해서 이동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선거기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짧다 보니까 잠깐이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꽤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전문가 권용주 교수님이 1톤 트럭 선거유세 개조차량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용주]
고맙습니다.

YTN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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