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와 같은 현수막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게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내부 검토를 토대로 이 같은 문구가 쓰인 현수막은 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문구가 특정 후보자를 유추하게 하면서 후보에 대한 반대가 포함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당 공화국, 신천지의 나라, 검사 정부 반대합니다"라는 현수막도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신천지 비호 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와 같은 현수막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표현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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