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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자로 인신공격한 청원경찰 해임 적법"

2022.03.14 오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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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인신공격성 문자를 보내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청원 경찰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청원경찰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처분이 무겁기는 하지만 비위의 내용이나 반복성, A 씨의 근무행실과 뉘우치는 정도를 고려할 때 청원경찰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병원 청원경찰로 일하던 A 씨는 후배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얼굴 보고 말하면 토 나오려고 한다'는 등 극단적인 표현으로 모욕감을 줘 지난 2020년 9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사회 통념상 동료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거나 감정 대립이었을 뿐이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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