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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지역 건강보험료 7월부터 집담보대출금 제외"

2022.03.15 오후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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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지역 건강보험료 7월부터 집담보대출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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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이화종 경제평론가

■ 방송일 :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지역 건강보험료 7월부터 집담보대출금 제외"

-7월부터 지역건보료 계산 때 주택대출금 제외
-무주택자·1주택자 공시가 5억 이하 집 매입·전세 대출만 공제혜택
-증빙자료 갖춰 직접 건보공단에 신청


◇ 이화종 경제평론가(이하 이화종)>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의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우리들의 ‘여의도 정보맨’ 권혁중 평론가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이화종> 오늘의 숫자는 7월 이다. 7월부터 지역건보료 계산 때 주택대출금 빼준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역가입자 이신 분들에게 희소식인데 자세하게 이야기 해 달라.

◆ 권혁중> 먼저 우리나라 건보료 체계를 이해해야만 이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메인화면 보험료계산기 > 4대보험료계산 > 직장,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①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6.99%, 2022년도)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근로자 3.495%, 사업자 3.495% = 6.99%
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2022년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① 지역가입자는 소득ㆍ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가 주택ㆍ전세금 등 재산에도 건보료 책정.
② 11월을 기억하자!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한 건강보험료를 11월분부터 부과되기 때문!
1월 표준 단독주택, 2월 토지, 4월 아파트 등 현실화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발표.
③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잡는 주택 재산 등을 지역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눈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산출.

문제는 지역가입자는 그 동안 재산에 자가주택, 전세금도 재산으로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이 되었지만 억울한 것이 부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이 부채부분을 제외시켜 계산하게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이화종>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 거주할 목적으로 사거나 임차(전세)하려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액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에서 빠진다는 것이죠?

◆ 권혁중> 개정 건강보험법 72조에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고 돼 있다. 건강보험법 개정 당시 이 조항을 당장 시행하면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시기를 2022년 7월로 명시했다.
○ (목적)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 목적
○ (내용)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임차 금융부채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계산때 제외
○ (시기) 2022년 7월 부터
개정 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 주택 자금을 빌린 지역가입자는 재산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화종> 정말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희소식일거 같다. 그럼 조건이 있을 거 같은데, 모든 주택에 적용이 되는 것인가?

◆ 권혁중>
○ (조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고 그 사실을 건보공단에 통보하는 경우. 다만 개인 간 금전거래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상) 공제대상 지역가입자를 금융실명제법상의 금융회사로부터 취득일이나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 (관련 법)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최근 입법 및 행정 예고

◇ 이화종> 사례를 통해 설명해 달라.

◆ 권혁중>
사례1)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A씨는 거주 목적으로 K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2021년 4월 20일 대출을 받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에 공시가격 4억5천만원짜리 30평 아파트를 샀다. 취득일은 2021년 5월 1일이었다.

A씨의 경우 가격 기준(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공제 신청을 하면 주택과표에서 대출금액을 빼고서 계산한 보험료가 산정된다.

사례2)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B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30평형(공시가격 7억6천만원)을 거주목적으로 구매했다. 취득일은 2021년 5월 1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021년 4월 20일 W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B씨는 건보공단에 주택금융부채를 공제해달라고 신청하더라도 기준(공시가격 5억원) 초과 주택을 샀기에 공제대상에 제외된다.

사례3)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C씨는 D은행에서 2021년 4월 20일 신용 대출을 받아서 공시가격 5억원짜리 주택을 사서 2021년 5월 1일 취득 신고를 했다.

C씨의 경우 공제기준(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은행으로부터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1세대 1주택자이지만 7월 1일 건보공단에 주택금융부채를 보험료 산정에서 빼달라고 신청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 구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만 공제 대상 대출로 인정받고 신용대출은 빠진다.

◇ 이화종> 전세금 대출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는?

◆ 권혁중>
사례4) 무주택자인 지역가입자 D씨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5억 원)로 임대하면서 Y은행에서 신용대출 중 전세 자금을 대출받았다. 대출일은 2021년 4월 20이고, 전입일은 2021년 5월 1일이었다. D씨는 공제기준(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은행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에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하면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해 주택과표에서 대출금액을 빼고서 보험료가 매겨진다. 무주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임대대출은 신용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다.

◇ 이화종> 이외 다른 사례는?

◆ 권혁중>
사례5)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E씨는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해 2021년 5월 1일 취득신고를 했다. E씨는 취득일 3개월 후에 K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뒤늦게 대출을 받았다. 대출일은 2021년 8월 3일이었다. E씨는 공제기준(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샀지만, 취득일 기준 3개월이 초과하고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기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입 대출로 볼 수가 없어 공제혜택을 못 받는다.

사례6) 지역가입자 F씨는 1세대 1주택자로 K은행에서 2021년 4월 20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021년 5월 1일 또 다른 주택을 구매했다. F씨는 공제기준(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은행으로부터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이지만, 1세대 2주택자가 되기에 7월 1일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 이화종>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 권혁중> 지역가입자가 이런 감면 혜택을 보려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증빙자료를 갖춰서 직접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세부 경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화종> 이외 지역자입자가 건보료를 아낄 수 있는 팁은?

◆ 권혁중>
● 임의계속가입제도
○ 실업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다. 퇴사를 하면 직장에서 절반을 내주던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내야 하기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
○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본인이 납부했던 보험료로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특히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족 역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 신청 요건
○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직장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임의계속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 또한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재직 시 내던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납부할 지역 건강보험료가 많아졌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건강보험료 비교를 위해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받길 추천한다.

● 신청 방법
○ 유선으로 가입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 방문 신청할 때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입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로 송부하면 된다.

◇ 이화종>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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