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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특별 고용' 탈법 운영 적발...국가보훈처 "재발 방지"

2022.03.15 오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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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특별 고용' 탈법 운영 적발...국가보훈처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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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일부 직원들이 무자격자를 추천하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보훈 대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보훈 특별 고용 제도를 탈법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보훈 특별 고용 제도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29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1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4명을 고발했습니다.

보훈 특별 고용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 대상자 의무 고용 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국가보훈처장이 취업 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보훈지청에선 취업 알선을 받고 무자격자를 보훈 특별 고용 추천자 명단에 추가해 취업을 성사시켰고, 수요 조사 없이 특정인을 단수 추천한 뒤 허위 추천 공문을 사후 작성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기업체와 협의해 확보된 일자리는 취업정보시스템에 즉시 공개하는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정보화 시스템에 기록하고 관리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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