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빠르게 발전하는 AI·무인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기 체계를 군에서 신속히 획득하도록 국방 전력 발전 업무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이같은 '신속 획득 사업'이란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상용품을 소량 구매하거나 신속히 시제품을 개발해 시범 운용함으로써 군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첨단 기술 분야 무기 체계에 '신속 획득 사업'이 적용될 경우, 민간의 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군이 1~3년 안에 신속히 사용해보고 도입 필요성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도입 필요성 확인 뒤 정식으로 획득을 결정할 때도 전체 소요량을 단계적으로 나눠 도입하는 진화적 획득 방법을 적용해 민간의 첨단 기술 발전 추세를 지속 반영하며 성능을 점차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에는 첨단 과학 기술의 군 적용 방안을 협의하는 '국방 과학 기술 조정 협의회 신설, 소요 검증 제도 대상과 분석 항목 확대 등도 포함됐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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