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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민주주의 핵심가치 훼손"

2026.02.19 오후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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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 목적이 헌법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는 등 계엄 선포로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라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란죄 구성요건 가운데 하나인 폭동이 있었다는 사실 역시 인정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고, 한낱 쇼에 불과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측은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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