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약 1년 2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체포 영장 집행부터 탄핵심판 파면, 그리고 재구속 과정까지 거쳤는데요.
한동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전두환 이후 45년만 이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입법을 독재해 국정이 마비됐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추진된 대통령 탄핵안은 여당 반대로 한 차례 부결됐지만, 계엄 선포 열흘이 지나며 통과됐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동시다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전 대통령은 그러나 관저에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작전은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고, 결국 체포됐습니다.
공수처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선 계엄 당시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2·3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선고를 내렸습니다.
조기 대선 뒤에는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잇따라 출범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한동안 풀려나 있던 윤 전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도 본격화했고, 결국 다시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7월,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
재구속 이후 4개월 동안 법정 출석을 거부했던 윤 전 대통령은, 중요 증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재판 내내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까지 꼬박 443일이 걸렸습니다.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판결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한동오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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