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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목적 인식·공유해야 공범"...군경 일부 무죄 선고

2026.02.19 오후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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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내란죄의 공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한 마디로, 단순히 폭동에 관여할 뿐 아니라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을 인식, 공유해야 내란범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일부 군과 경찰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내란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가 결합해 함께 저지르는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란죄에서 폭동은 넓은 의미의 폭행이나 협박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일부 관여했다고 해서 전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했는지를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폭동 행위에 관여했더라도 국헌문란이란 목적을 인식·공유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되고, 그렇지 않다면 곧바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했는지는 미필적, 다시 말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 공유는 미필적인 것으로 족합니다. 사후에 폭동 행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목적을 인식,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암묵적인 의사소통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 피고인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방첩사 체포조 지원이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공유하거나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용군 예비역 대령의 경우 노상원 계획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양일혁 입니다.

영상취재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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