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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러시아산 사향 수출 증명서 위조 9건 추가 확인...판매 중지

2022.03.24 오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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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러시아산 사향 수입 허가 때 제출된 수출 증명서 9건이 위·변조됐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사향을 사용해 제조한 한약재의 제조와 판매를 중지시켰습니다.

사향은 수컷 사향노루의 사향선 분비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수출입 때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식약처는 위·변조된 수출 증명서로 러시아산 사향이 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11월 확인된 위·변조 수출 증명서 11건 관련 제품은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처를 내렸으며,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위·변조 수출 증명서 9건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내릴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9건은 지난해 11월 조처된 품목과 같은 '한퓨어'사 제품이라며, 해당 사향은 수입 당시 한약재 품질 검사 기관과 식약처의 품질 검사 결과, 규격에 적합했고, 전문가 자문 결과,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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