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 인사로 법관이 교체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부가 출국금지를 결정한 의사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주된 심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오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공판을 열고 공판 절차를 갱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에 몇 가지 쟁점이 있다며 긴급 출국금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면 범행 고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출국금지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라고 보는지, 또 형식적으로 출국금지 권한이 없는 민정비서관실 공무원이 출국금지에 왜 관여됐는지 양측에 물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단정적으로 누가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세 피고인이 출국금지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법령상 의무 위반 주체가 된다는 차원에서 공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당시 사회적인 이슈로, 법무부든 대검찰청이든 최고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고됐고 전혀 문제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연구위원,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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