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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괄 과세하는 개인분 주민세 폐지 건의

2022.04.01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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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가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1만 원씩 과세하는 개인분 주민세의 폐지를 경기도에 건의했습니다.

고양시는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액 세율 일괄 부과는 시대착오적이고 저소득층에 불리한 데다 지방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분 주민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데 비해 고지서 발행을 비롯한 세무 처리 비용의 과다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했습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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