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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차에 매달고 달려...또 다시 일어난 동물 학대 [제보영상]

제보영상 2022.04.08 오후 04:00
견주의 황당한 해명 “피가 나서 차에 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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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15시 50분경, 전남 영광군에서 드라이브하고 있던 염기철 씨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가던 차량 뒤로 강아지가 질질 끌려가던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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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차에 매달고 달려...또 다시 일어난 동물 학대 [제보영상]
[제공 : 시청자 염기철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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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차에 매달고 달려...또 다시 일어난 동물 학대 [제보영상]
[제공 : 시청자 염기철 씨]

염 씨는 YTN plus와의 통화에서 “처음엔 그냥 따라가는 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줄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었다”며 “강아지가 피를 많이 흘리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량을 가로막고 견주에게 따진 염 씨에게, 견주는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짓을 내저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하고, 동물권 단체 ‘케어’에 제보한 염 씨, 케어 측은 재빨리 경찰과 군청의 도움을 받아 견주를 찾았는데요. 발견 당시 얼굴과 다리가 바닥에 쓸린 상태로 크게 다쳐있던 강아지를 구조해 서울 병원으로 이송했고, 함께 있던 또 다른 강아지도 구조했습니다. 이어 견주로부터 해당 강아지들에 대한 소유권 포기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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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차에 매달고 달려...또 다시 일어난 동물 학대 [제보영상]
[제공 : 동물권단체 '케어', 구조 당시 모습]

‘케어’ 관계자는 YTN plus와의 통화에서 “(피해 강아지는) 1~2살로 추정되는 진도믹스견 혹은 진돗개로 보인다”며 “견주가 다른 곳에 강아지를 맡겼는데, 다른 개한테 물렸고, 피가 많이 나던 상태라 차에 실을 수가 없어서 줄을 묶은 뒤 천천히 왔다고 주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견주에 대해 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 학대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 20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영상 : 목격자 염기철 씨,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YTN 안용준 (dragonju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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