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돈을 내고 구독하는 SNS 계정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 수백 개를 제작·유통한 일당 9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돈을 미끼로 접근하는 잘못된 유혹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에 기반을 둔 유료 구독형 SNS에 낯 뜨거운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달에 수십 달러, 우리 돈으로 몇만 원씩 내면 볼 수 있는 동영상들인데 대부분 성 착취물입니다.
짧은 영상을 공개한 뒤 돈을 내면 더 수위가 높은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해당 SNS를 운영한 일당 9명을 붙잡아 영상 제작을 주도한 30살 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 집에서는 직접 제작·유포한 음란물 250여 개가 발견됐는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당 9명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신 씨는 징역 3년의 실형, 직접 영상에 출연하거나 제작·판매에 참여한 일당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성 착취물을 통해 벌어들인 돈 4억 5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제작 유포 행위가 건전한 성 문화 정착을 방해하고 왜곡된 성적 욕구를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이익 추구의 대상이 된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고도 질책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청소년 성 착취물이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10대들은 돈을 미끼로 한 유혹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SNS 이용자 : 나이가 어리면 조금 더 속된 말로 잘 팔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지난해 9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속이는 위장 수사도 가능해졌지만, 더 과감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로 위장해 성 착취물을 사려는 사람들까지 적극적으로 찾아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진경 / 10대 여성 인권센터 대표 : 감시체계가 가장 필요합니다. 위치성을 바꾸면 판매 아동(으로 위장한 경찰)에게 성 구매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증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거죠.]
'박사방' 조주빈을 비롯한 n번방 사건의 충격에도 끊이지 않는 성 착취물 제작·유통 범죄.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유혹의 손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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