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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몰려 지인 돈 빼앗고 살해...징역 30년

2022.04.21 오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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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A 씨의 전과가 15차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폐공장 건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를 불러 도박 빚을 대신 갚도록 강요하고, 끝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도박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로, A 씨는 빚이 계속 늘자 B 씨를 흉기로 협박해 5차례에 걸쳐 천5백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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