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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폭행해 중태 빠뜨린 20대 징역 2년

2022.04.29 오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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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뇌출혈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버지로서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신체적으로 학대했고,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걸 걱정해 다친 아이를 방치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홧김에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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