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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개라도 원치않는 문자는 스토킹

2022.05.12 오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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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개라도 원치않는 문자는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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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 대담 : 박은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개라도 원치않는 문자는 스토킹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를 배우고 자란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뀐 걸까요.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스토킹 범죄의 의미와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은국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은국 변호사(이하 박은국)> 네 안녕하세요. 박은국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사건 가지고 오셨나요.

◆ 박은국> 오늘은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10년 동안 사귀다가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후 일주일간 연락이 되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의뢰인이 알게 된 뒤로 피해자가 연락을 모두 끊어버리면서,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 이승우> 이게 보통 보면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좋은 관계였던 사람들의 이별 국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 박은국> 네 그렇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연락이 안 되니 이제 너무 답답하고 또 이제 화도 나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것이 한 달간 50회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 이승우> 많다고 봐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30일에 50개면, 이렇게 따져보면 하루에 한 두 개. 그 정도 문자를 보낸 건데요. 이게 과한 건가요?

◆ 박은국> 실제로는 대답을 기다리면서 연락을 하는 거여서 과도한 것 같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횟수지만, 이 날짜의 흐름 속에서 사실은 받는 사람의 원치 않는 그 상황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 이승우> ‘원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방적인 메시지가 갔다. 이런 의미군요.

◆ 박은국>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더해보면 ‘이렇게 내가 많이 했구나’라는 횟수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잘 모르지만. 피해자는 이렇게 이제 스토킹 행위가 반복해서 들어오니까, 경찰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아 이렇게 원치 않는데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것도 범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스토킹 범죄를 살펴보면 항상 이 ‘횟수’ 이게 등장을 합니다. 정확하게 한 달간 몇 회부터 문제다. 이렇게 법으로, 아니면 실무에서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 박은국> 실제로 법의 횟수라는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가 지속적이냐 반복적이냐로 평가될 수 있는 지를 포섭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행위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 그 정도 일으킬 정도의 반복이었다고 보면은 포섭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지속성 반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횟수가 등장을 하는 거군요.

◆ 박은국>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소개해 주신 이 사건은 어떻게 판결이 됐습니까?

◆ 박은국>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결국 의뢰인는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 이승우> 합의 자체는 원만하게 이루어졌나요.

◆ 박은국> 통상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고까지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좀 연인이었던 과거를 생각하고 다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약속을 받으면 보통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승우>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어떤 주변의 압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구 때문에, 의사를 굴복당하는 이런 과정이 발생한 건 아니었고요?

◆ 박은국> 사실은 다시 연락이 안 오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피해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연락이 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너무 원하는 결과여서 보통은 합의가 좀 되는 편인데, 이게 여기서 더 강력한 범죄로 갔을 때는 사실은 합의가 훨씬 더 받기 어려워집니다.

◇ 이승우> 합의가 어렵겠죠, 당연히. 만약에 작년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전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가해자가 처벌받게 됩니까?

◆ 박은국>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벌금 10만 원 정도 처벌 받는 것이 다였습니다.

◇ 이승우> 사실 거의 통제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 박은국>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요구가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거의 20년이 다 되어서 제정이 된 그리고 시행이 된 그런 법입니다.

◇ 이승우> 스토킹 범죄에서 포인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스토킹이 뭔가’ 이걸 정의하는 게 아마 핵심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박은국> 이 법에서 스토킹 행위를 정확하게 5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두 번째가 어떤 그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세 번째가 물건이나 글이나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네 번째가 주거 등 그 부분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다섯 번째가 그 주거 등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명확하게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구성 요건에 더해서 이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한다. 또 그 행동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또 단순히 그 상대방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인 또 가족 에 대한 행위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행위들이 결국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다. 이런 요건들도 충족을 해야 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박은국>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이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5천만 원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 이승우>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처벌 못하는 범죄다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 박은국> 그렇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는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그때는 반드시 처벌이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긴급 응급 조치’와 ‘잠정 조치’를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 이승우> 사전 예방 조치로 긴급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긴급 응급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과태료. 그다음에 검사는 이 내용 관련해서 법원에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유도 없으면서 따라다니고 접근하고 미행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우편이나 전화 메시지 도착하게끔 만들고, 갑자기 어떤 엉뚱한 인형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게끔 만들고, 벽을 훼손하거나 집 근처에 있는 물건들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훼손되는 형태. 반복되면 공포감 불안감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죠. 성인 남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형태가 반복된다면 굉장히 무서운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것이 지속 반복, 지속 반복돼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형태가 되면 그것이 바로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거죠. 오늘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어떤 형태로 긴급 응급 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 박은국> 경찰에서 긴급 응급 조치는 어쨌든 그러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다는 문자, 물건, 행위들에 대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증거를 몇 가지만 함께 제시하면서 요청을 하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서 조치를 취해주고, 법원에서는 사후 승인을 받게 됩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그럼 검사는요?

◆ 박은국>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이때는 스토킹 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 그 다음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 접근 금지를 2개월 이내의 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 이승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은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은국>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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