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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차별 임금 돌려받아야"

2022.05.12 오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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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규직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기간제 교사에게 임금을 다르게 주는 건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가 능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같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그동안 덜 지급한 임금을 지자체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1월, 서울과 경기도의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25명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규직 교사와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호봉 승급,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는 등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능력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임금을 다르게 주는 건 차별이 아니라고 맞서 왔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에 선고기일이 여러 차례 미뤄진 끝에, 2년 반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인 기간제 교사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내용이 정규직 교사와 같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두 교사의 능력이 다르다면 각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이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임금 차이에 대해서도 차별인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근무 기간 1년을 채워도 호봉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직접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자체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로 볼 수는 없어 이와 관련한 배상 책임을 따로 지우진 않았습니다.

대신 일 년에 두 차례 지급되는 정근 수당과 퇴직금이 정규직보다 적은 것 역시 차별이라며, 덜 지급한 금액을 지자체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청구한 1억 3천여만 원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천9백여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6명에 대해선 지자체를 감독하지 못한 국가가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태승 / 원고 측 변호사 : 퇴직금 산정 방식의 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은 점이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원 가운데,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늘어 지난해엔 11.8%를 기록했습니다.


임금이나 처우를 두고 정규직 교사와 차별이 있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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