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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다 좁은 곳에 갇힌 재소자...법원 "국가가 배상"

2024.05.11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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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재소자들을 가뒀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6명에게 5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장실을 뺀 부분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거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2㎡보다 좁은 공간에 수용된 이들의 청구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인 '1인당 2.58㎡'보다 좁은 곳에 갇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수용 일수에 9천 원을 곱한 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은 2㎡보다 좁은 공간에 배정된 수용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놨고, 이후 재소자들의 승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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